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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SG · Fair Trade

공정거래 지침

Principle

에디슨이앤씨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거래처·협력회사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를 통한 상생과 동반성장을 추구합니다.

실천 영역

자유경쟁 추구

  • ·부당한 공동행위,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한다.
  • ·협력회사와의 거래는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, 정당한 이유 없는 거래 거절·중단·조건 제한을 금지한다.
  • ·협력회사에 부당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으며, 기술이나 자산은 반드시 승인 하에 사용한다.

법규의 준수

  • ·공정거래법·하도급법·부정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.
  • ·불공정한 약관, 허위·과장 광고를 금지한다.
  • ·협력회사에 구입을 강제하거나 거래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.

상생협력

  • ·자격을 갖춘 모든 협력회사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고,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한다.
  • ·거래조건과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며, 그 과정에서 얻은 영업비밀을 지킨다.
  • ·협력회사가 인권과 환경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.

신고와 보호

공정거래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.
신고인의 익명성을 보장하고,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.
신고로 회사의 손실을 예방한 경우 포상할 수 있다.
전 임직원은 연 1회 이상 공정거래 교육을 이수하고 실천 서약서를 제출한다.
비윤리/불공정거래 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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